"뇌물 받았지만 직무관련성 없다"
[매일일보] 건설업자 정모씨에게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일명 '스폰서 검사'들에게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 돈과 향응을 제공받은 것은 맞지만,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한 전 부장과 정씨가 4~5년 간 연락이 없었다가 처음 만난 상태에서 청탁을 할 가능성이 적은 점, 향응을 받은 돈이 소액인 점을 고려하면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자신과 관련된 고소장과 진정서를 은폐하려는 기록상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부장은 2009년 3월 부산 금정구의 한 식당에서 정씨로부터 40만여원대 식사 대접을 받고, 같은 날 M룸살롱에서 100여만원의 향응과 현금 100만원을 받는 등 총 2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다.
한 전 부장은 또 지난해 1월 대검 감찰1과장으로부터 자신이 거론된 고소장과 진정서가 접수된 사실을 인지하고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관할 검찰청인 부산지검에 사건을 하달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도 받고 있다.
이날 한 전 부장과 함께 기소된 A부장(뇌물수수)과 B검사(직무유기)에게도 "만난 횟수가 적고, 향응을 받은 액수가 소액인 점에 비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정씨에게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정모 전(前) 부산고검 부장검사(현 대전고검 부장검사) 역시 지난달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정 전 부장검사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알선뇌물 수수죄가 성립하기 위한 직무관련성 및 청탁대가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회식 참석자와 규모,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했을 때 특검의 주장대로 정씨 수사와 관련한 청탁이 오고간 자리였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