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을환) 심리로 8일 열린 장 의원에 대한 공판에서 장 의원의 변호인은 "지난해 4월 이후를 제외하고 그 이전에 받은 후원금은 장 의원의 전 보좌관인 고모씨가 장 의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후원자들에게 연락해 받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후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진행했으며, 변호인과 검찰의 의견을 바탕으로 증인채택 여부 등 향후 재판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장 의원은 2005년 12월9일부터 지난해 8월까지 동대문구 H건설사 등으로부터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차명계좌를 통해 5780만원 상당의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은 이달 22일 오전 10시 서울 북부지법 301호에서 열린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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