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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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단속
  • 김찬규 기자
  • 승인 2018.01.3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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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예방과 주민불편 해소
[매일일보 김찬규 기자] 
경산시는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시는 지난 26일에도 교통사고 우려와 공회전(소음 및 매연) 등의 민원 해소와 시민 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실시한 밤샘주차 단속(1월 26일)에서 24대의 대형 차량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에 적발통보 조치했다.단속 대상은 지정된 차고지 외에서 밤샘주차를 한 사업용 자동차로서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같은 장소에 주차할 경우 과징금 10~20만원 부과 또는 영업정지 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경산시는 지난해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단속 결과 1,021건 계도와 451건을 단속했으며, 올해도 현재까지 89건 계도와 56건을 단속하는 등, 사업용 차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가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소음과 매연 등의 민원의 소지가 우려되고 있다.한편, 경산시는 사업용 차량 종사자들의 고충해소를 위해 압량면 금구리 일원에 2019년 준공을 목표로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주차면수 500대) 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도에 토지보상에 들어갈 계획이다.배종락 경산시 교통행정과장은 “사업용 자동차 관계자의 경각심 고취를 통한 차고지 외 밤샘주차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해 주민불편 해소와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경북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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