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쇼크' 도이치證 제재금 10억원…사상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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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쇼크' 도이치證 제재금 10억원…사상최대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1.02.2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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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지난해 11월 발생한 '옵션 쇼크'와 관련해 한국 도이치증권㈜이 제재금 10억원의 징계를 받았다. 거래소가 부과한 제재금 규모로는 사상 최대다.

한국 도이치증권 직원 1명에 대해서는 면직 또는 정직의 징계가 요구됐으며, 또 다른 직원 2명에 대해서는 감봉 또는 견책에 상당하는 징계가 요구됐다.

한국거래소는 25일 시장감시위원회를 열어 도이치증권의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연계 주문 및 대량 주문 수탁과 자기상품계좌에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대량호가 제출,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회원의 보고의무 위반, 프로그램매매 관련 보고의무 위반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철재 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상무는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회원사에 부과된 제재금은 2억5000만원이 최대였다"며 "도이치증권에 부과된 제재금 10억원은 거래소 규정상 가해질 수 있는 최고수준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조치로 다른 회원사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당국은 23일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지수차익거래팀이 뉴욕 도이치은행증권, 한국 도이치증권과 공모해 448억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임원 3명과 뉴욕 도이치은행증권 임원 1명, 한국 도이치증권 임원 1명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또 한국 도이치증권은 검찰 고발과 함께 파생상품 거래 등 일부 업무에 대해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한편 거래소는 이날 시장감시위원회에서 하나대투증권㈜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를 내렸다.

하나대투증권은 파생상품거래의 사후위탁증거금을 시한을 넘겨 징수했고, 위탁증거금이 예탁되지 않았는데도 추가로 매매주문을 수탁해 '파생상품시장의 사후위탁증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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