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평양서 경협위 종결회의 통해 10개항 합의문 발표
【평양=공동취재단/뉴시스】정부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협위) 제13차 회의에서 쌀 40만t을 5월 하순부터 북측에 제공하되 '2.13합의' 이행여부에 따라 제공시기와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무산된 경의.동해선 열차시험운행을 다음달 17일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위한 군사보장조치가 취해지도록 적극 협력키로 했다. 남북은 22일 오전 평양 고려호텔에서 경협위 종결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10개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남북은 열차가 군사분계선 통과에 따른 군사보장조치를 이번에 매듭짓지 못했으나 이와 관련한 실무접촉을 오는 27~28일 개성에서 열기로 했다. 열차시험운행이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6월 중 '경공업-지하자원 개발협력 사업'이 병행 추진된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