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IBK 투자증권 강남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투자자 42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8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인터넷 주식 카페 회원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인 뒤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투자금을 받아 챙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선 투자자들의 원금과 배당급을 지급하기 위해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투자금을 운영하고, 29억여원은 유흥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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