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의원 출마 10% 감산, 서울시장 여당 경선에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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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의원 출마 10% 감산, 서울시장 여당 경선에 직격탄
  • 윤슬기 기자
  • 승인 2018.03.0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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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후보들 "박원순 프리미엄 강화" 반발
현역의원 출마 상한선 최대 3명으로 제한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후보 공천 심사에서 현역 국회의원 출마에 대해 ‘10% 감산’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윤슬기 기자] 높은 국정지지율에 힘입어 당내 지방선거 경쟁이 치열해진 더불어민주당이 '기호 1번'을 사수하기 위해 현역의원 출마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지방선거 후보 공천 심사에서 현역 국회의원 출마에 대해 '10% 감산' 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것. 또 현역 국회의원 출마자수도 최대 3명 정도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선거 출마를 고려했던 일부 현역 의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 경선에 나선 현역들의 반발이 거세다.▮현역의원 몰린 서울시장 경선에 직접적 영향
민주당은 5일 오전 당무위원회를 열어 공천 심사 가·감산 기준과 비율 안건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지난 2015년 9월 '각급 공직에 출마하기 위해 본인의 임기를 4분의 3 이상 마치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최고위원회 의결로 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결과의 100분의 10을 감산한다'는 조항을 당규에 신설했다. 다만 민주당이 이 규정을 현역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광역단체장 선거 출마를 준비해온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규정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다.특히 3선에 도전하는 박원순 시장과 경쟁해야 하는 서울시장 선거 출마 예정자들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다. 박영선, 민병두, 우상호, 전현희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박 시장의 경우 임기의 4분의 3 이상을 마쳐 감산되지 않지만, 현역 의원들은 감산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직 시장의 프리미엄 효과를 더 강화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들은 당의 10% 감산 규정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공감하면서도 당의 결정에 공식 항의하거나 불복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우상호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현역 의원 10% 감산 규정에 대해 "(당과) 싸울 생각은 없지만, 제도의 보편적인 원리로 보면 옳지 않다"면서 "이 규정은 시의원이 구청장에 도전할 때 후보로 확정되기 전 사퇴하면서 보궐선거가 많아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 규정을 적용하면 결과적으로 3선에 도전하는 현역시장에게 가점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형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민병두 의원 역시 현역 시장에 가산점을 주는 것과 같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너도나도 출마 속 현역의원 출마 상한선 최대 3명민주당은 이날 원내 1당 지위 유지를 위해 현역 국회의원 출마자수를 최대 3명 정도로 제한하겠다는 조치도 함께 내놨다.
이춘석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제1당의 지위 확보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정체성을 (지방선거에서) 확고히 하는데 제1의 목표로 삼고 있다"면서 "기초단체장에는 현역의원이 출마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정했고 광역단체장 역시 기호 1번 유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개별적으로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들에게 (출마)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현재 한국당의 의석수(116석)과 무소속 및 다른 당 의원의 영입 가능성, 출마 가능성 등을 다 고려해 현실적으로 (1당을 유지하기 위한) 현역의원 출마 가능선을 2명으로 보고 있다. 변동 가능성이 있다면 극히 예외적일 경우 1명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그는  현역의원들의 출마 우선지역으로는 △출마자가 없거나 △현역의원이 아닌 경우 당선 가능성이 적은 지역을 적시하기도 했다.▮치열한 경쟁 예상 2단계 경선방식 적용키로한편 민주당은 당내 치열한 경쟁 분위기로 인해 후보자 선출과정에 2단계 경선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일단 2~3인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경선후보자의 수를 고려해 1차 경선을 하고 여기서 당선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경선을 하는 방안이다. 또 경선방식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 안심번호를 통한 일반 국민 투표 50%를 반영하기로 했으며, 안심번호 선거인단은 광역단체장의 경우는 2000명, 기초단체장의 경우는 700~1000명을 표본으로 삼기로 했다.여성, 청년, 장애인 등 경쟁의 약자를 위한 배려도 제시했다. 우선 공직후보자 심사 단계에서는 여성에게 15%, 중증장애인 15%, 노인 15%, 청년 10~15%, 다문화 이주민 15%, 당직자·보좌진·공로자 10%, 교육연수 이수자 10% 이하 등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경선 돌입 이후에도 여성에게 25%, 장애인에게 25%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으며, 청년 후보자의 경우 나이에 따라 10~25%의 가산점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여성·청년·장애인 가산점이 20%였다는 점과 비교하면 한층 가산점이 확대된 셈이다. 청년의 경우 기존 만28세~42세에서 만45세까지 분류 기준을 넓힌 것도 주목된다.민주당은 9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중앙위원회를 열어 지방선거 관련 당헌 개정의 건 등을 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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