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29일 '경쟁 제과업체 식빵에서 쥐가 나왔다'는 허위내용을 인터넷 등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법 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6월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쟁 업체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하고, 이후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해당 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증폭시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경기 평택에서 A제과점을 운영하던 김씨는 지난해 12월23일 인터넷에 자신이 죽은 쥐를 넣고 직접 만든 식빵의 사진과 함께 'B제과점 밤식빵에서 쥐가 발견됐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올해 1월 기소됐다.
김씨는 인근 주차장에서 죽은 쥐를 주워 냉장고에 보관하다 범행 전날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이를 넣고 빵을 구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김씨는 자작극으로 피해를 입은 경쟁업체와 제과점 가맹점주 등이 수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피소된 상태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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