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출마 방해 위한 의도적 보도"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6·1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해 온 정봉주 전 의원이 본인의 성추행 의혹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 기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13일 정 전 의원과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3시 42분경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프레시안 기자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 제출에 앞서 정 전 의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양재의 김필성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정봉주 전 의원이 지난 시간의 억울함을 딛고 서울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꿈을 선언하기 직전, 프레시안 기자가 작성한 기사와 이를 그대로 받아 쓴 언론 보도에 의해 성추행범이라는 낙인이 찍혔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프레시안 기사는 정 전 의원이 ‘피해자 A씨’와 만났다는 날짜, 시간, 장소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신빙성이 떨어지는 인물의 진술만을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명백히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프레시안과 기타 언론사의 보도는 정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방해하기 위해 출마 선언 시기에 맞춰 의도적으로 작성·보도된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정 전 의원에 대한 부당한 탄압과 허위보도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해당 기자들을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며 “검찰이 엄정 수사를 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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