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양천구청장 2심서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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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양천구청장 2심서 당선무효형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1.04.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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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섭)는 14일 6·2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해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제학(48) 서울 양천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구청장은 선거에서 경합중인 상대후보의 당선을 방해하기 위해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포함해 공개질의서 등을 발송, 거짓을 적시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구청장이 유포한 사실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다수 포함했지만,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저명한 신 교수를 추가 기재한 뒤 허위사실을 퍼뜨려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6·2지방선거를 앞두고 '무소속 추재협 후보가 보안사 근무 시절 신 전 교수를 간첩으로 조작하려는 고문에 가담했다'는 허위내용을 담아 공개질의서와 보도자료 등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진 내용을 포함시킨 것이며, 해당 내용을 부각시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현직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그 외의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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