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연 “크라우드 펀딩, 진입 규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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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연 “크라우드 펀딩, 진입 규제 개선해야”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8.04.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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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47곳·452억원 자금 조달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창업·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업력 진입 규제를 해소하고, 경제 성장률을 고려한 크라우딩 펀딩 모집금액 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5일 이정섭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발표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창업·중소기업의 자금 조달 원활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제도권 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이 2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으나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조달한 규모는 총 247개 기업(298건), 452억원으로 창업·중소기업들에게 자금 조달의 새로운 대안으로 간주되고 있다.이 수석연구위원은 “현재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대상 기업은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업력 7년 내 창업기업’으로 돼 있다”면서 “이를 ‘새로운 사업 아이템(신사업, 신기술, 신제품 등)으로 사업 하고자 하는 ‘비상장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어 그는 “업력 제한(7년 이내)은 ‘7년 이상’의 일반 중소기업들에게는 진입 규제로 작용하며, 해외 사례들 중 미국의 경우에는 업력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을 고려할 때, 굳이 업력 제한을 둘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보고서는 펀딩이 현재보다 나은 창업·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크라우드 펀딩 모집금액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이 수석연구위원은 “기업 당 크라우드 펀딩 모집금액 한도는 ‘7억원 이하’로 돼 있으나, 이를 ‘10억원 이하’로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해외 사례에서 미․일의 경우 모집 한도가 약 10억원, 영국의 경우 66억원 임을 감안해, 한도액의 급격한 확대 보다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성장률을 고려해 발행한도를 추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 외에도, 보고서는 협동조합·마을 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을 권고했다. 또 투자자들에게 ‘뱅크페이’ 이외의 결제 방법을 허용하고, 가용한 증권사 모두가 KSM에 참여토록 권장해 투자자들의 크라우드 펀딩 문턱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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