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삼성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기업기밀 제외 당사자로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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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삼성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기업기밀 제외 당사자로 제한해야”
  • 이우열 기자
  • 승인 2018.04.1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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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자료 공개에 대한 경영계 입장 자료 발표
[매일일보 이우열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5일 ‘안전보건자료 공개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고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은 최소한 보호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삼성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 여부를 두고 발생하는 논란들에 대한 의견이다.경총은 “작업환경측정보고서 내용 중 유해인자 노출수준 정보는 근로자의 질병에 대해 업무연관성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해당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생산시설 구조, 장비 배치, 화학제품명과 같은 정보는 산재 입증과 관련 없을 뿐만 아니라, 경쟁사에서 생산 노하우를 추정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기에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정책적 균형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술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국가 핵심기술로 보호받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한국‧중국간 기술격차는 초고집적 반도체 기술에서 2~3년의 기술격차가 있을 뿐 대부분 1~2년으로 단축된 상황에서 관련 정보가 유출될 경우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 가능성이 있다.경총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작업환경 측정보고서 외에도 공정안전보고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진단보고서 등 광범위한 안전보건자료의 제공을 명시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경총은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과 관련 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가중될 것”이라며 “안전보건자료 공개 요청자 범위는 산업재해를 신청한 근로자 또는 그 유족으로 제한하고, 자료 제공 요청 사유를 한정하는 등 정책적‧제도적 보완조치가 마련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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