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의 공정성을 담은 구체적인 방안 계획을 공개했다.정부는 16일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중소기업 혁신과 성장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이번 ‘중소기업 R&D 혁신방안’은 데이터 기반한 성과평가를 통해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R&D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고,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그간 정부의 중소기업 R&D 정책은 공급자 편의의 성패판정, 단절적‧분절적 성과평가, 왜곡된 기술료 징수체계와 민간투자 단절 등의 한계를 지적받아 왔다.중소기업 R&D는 시장에서 성공하고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도록, 상용화와 사업화 연계에 중점을 두고, 신기술・신제품 개발, 제품고도화・혁신, 공정혁신 등 기업의 기술수요에 맞는 설계가 요구된다.이를 위해 정부는 시장 기반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선(先) 민간-후(後) 정부 지원 확대, 성과 중심의 성패 판정, 매출기반 경상기술료 확산 등 지원체계를 개선키로 했다.
새롭게 보완된 ‘중소기업 R&D 혁신방안’은 △시장중심‧데이터 기반 R&D 체계 개편 △도전과제 지원과 개방형 혁신 활성화 △지속가능하고 공정․투명한 R&D 지원을 핵심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먼저, 민간과 시장 중심 과제를 선정해 성과에 따라 성패를 판정한다. 또 R&D 투자체계와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중소기업 R&D 평가시스템을 구축한다.벤처캐피탈(VC), 기술평가기관 의견을 평가에 반영해 시장수요 창출 중심으로 R&D 과제를 선정하고, 혁신창업기업의 R&D 지원을 확대한다. 또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인 성과평가, 성과중심의 성패판정 혁신, 매출 기반 경상기술료 확산 및 민간투자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도전과제 지원도 확대된다. 4차 산업혁명 대응력 제고와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디자인‧수출‧IP‧자금 등 맞춤형 연계지원을 체계화한다.마지막으로, 중소기업 R&D 지속가능성과 공정‧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인력 채용(30%)을 의무화하고, R&D 졸업제의 전 부처 확산 등을 추진해 악의적 부정사용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석종훈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중소기업이 혁신의 주체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중소기업 R&D 혁신방안’에 포함된 추진과제들의 실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해 기업의 기술개발현장에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