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물벼락 갑질’ 조현민 진에어 불법 등기임원 경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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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물벼락 갑질’ 조현민 진에어 불법 등기임원 경위 조사
  • 이동욱 기자
  • 승인 2018.04.1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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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2016년 진에어 사내이사…면허취소 가능성도 있어
국토교통부는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불법 등기임원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선다. 사진=MBC 화면 캡처·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조현민(35) 대한항공 전무 불법 등기임원 의혹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국토부 관계자는 17일 “조 전무가 과거 불법으로 등기임원이 지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는 공문을 오늘 진에어와 대한항공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문에 △2010~2016년 임원 근무 여부 △불법으로 등기임원에 오르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은 이유 △항공법 위반에 따라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등을 물을 계획이다.  조 전무는 2010년 3월26일부터 2016년 3월28일까지 6년간 ‘조 에밀리 리(CHO EMILY LEE)’라는 이름으로 진에어 등기임원(기타비상무이사)에 올랐던 것으로 진에어 법인 등기부등본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됐다.현행 항공사업법·항공안전법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돼있다.국토부는 미국 국적인 조 전무가 대한항공 임원 자리를 맡아 회사 경영과 관련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적법한 지도 조사한다. 조 전무는 현재 대한항공 통합커뮤니케이션실 광고 겸 여객마케팅 업무를 총괄하는 전무 자리에 올라 있지만, 비등기이사로 남아 있다.국토부는 외국인이 비등기이사로 있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대한항공이 조 전무 지위를 이같이 설정한 것을 살펴보고 문제가 없는지 검토할 계획이다.한편, ‘물벼락 갑질’ 의혹을 받는 조 전무를 내사하던 경찰은 이날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하고 출국 금지 조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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