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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학교 주변에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이라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다.스쿨존이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 제11조2 규정에 의해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어린이 보호를 위해 특별히 지정된 구역을 뜻한다.스쿨존에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으며 운행속도는 30km 이하로 줄여 운행하는 등 교통법규를 절대 준수하여야 한다. 2011년도부터는 일반도로보다 범칙금 및 과태료를 최대 2배까지 인상했다. 물론 스쿨존 안전운전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다.하지만, 이러한 법적 규제가 강화된 스쿨존 제도를 시행함에도 우리 아이들의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는 계속해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정책으로는 한계성이 있는 만큼 모든 운전자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주의해야 할 점이다.사고의 유형을 보면 운전자가 스쿨존이라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거나 신호위반 또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기본적인 법규를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들이 대부분이다. 아이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판단능력이 어른들보다 많이 부족하다. 이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운전자들은 스쿨존을 지날 때 ‘당연히 차가 달리는 도로에 사람이 튀어나오지 않겠지’라는 무사안일주의를 떨쳐버리고, 돌발사고의 예방을 위해 주의하며 서행 운전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또한, 스쿨존 내 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일환으로 다양한 안전사고 예방책을 세우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법규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및 과태료를 가중부과함으로써 운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것이다.그러나, 돈보다는 아이들의 안전이 우선이기에 범칙금, 과태료를 떠나 스쿨존의 중요성을 제대로 알고 안전운전의 습관화를 만드는데 인식의 개선이 더욱 중요하다.단지 단속과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스쿨존제도 사항을 준수하기보다는 모든 어린이 보행자가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하고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를 실천하면 보다 더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강성규 홍성경찰서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