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권익 보장하는 수사구조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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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국민권익 보장하는 수사구조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이수진 보령 경찰서 경사
  • 승인 2018.05.0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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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수사권 조정! 수사구조 개혁! 최근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하여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단어이다.
이수진 보령 경찰서 경사
대통령 선거 때마다 혹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항상 핵심 공약으로 다루어져 온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듯 수사권 조정은 건국 이래 여러 차례, 여러 방법으로 시도되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의 첨예한 이해관계로 접점을 찾지 못하다가 결국은 밥그릇 싸움이라는 프레임에 빠져 흐지부지 되곤 했다.
최근 문재인 정부는 검찰의 수사권을 분산시킨다는 내용의 검찰개혁을 추진 중에 있다. 문화일보에서 진행한 문재인 정부 100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여론조사 대상자의 69.4%가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함에 찬성하고 있다. 이는 막대한 권력의 검찰조직이 더 이상 비대해 지는 것을 원치 않는 국민들의 염원이 반영되었으리라 생각된다.그러나 지난 2월 8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방향과 주요 쟁점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검찰이 경찰에 구체적으로 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사종결 및 기소여부 결정권을 하도록 단서 조항까지 명시했다. 현재 검찰이 가진 막대한 권력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느껴진다.그렇다면 수사구조 개혁이란 무엇인가?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라는 각자 기본적인 역할에 충실하자는 것이다. 한마디로 경찰은 수사권으로, 검찰은 기소권으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권한을 나누자는 것이다.현재의 검찰은 강력한 수사권 외에도 기소권과 영장청구권 등 형사절차상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고 이러한 기형적 구조로 인해 사실상 검찰을 견제하거나 감시하는 조직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때문에 검찰조직을 ‘무소불위’라는 단어로 대변하기도 하는 것이리라.
그렇다면 이러한 수사구조로 인한 피해는 누가 감당하게 되는가? 바로 국민들이다. 경찰에서 실질적인 수사가 대부분 이루어졌음에도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검찰에서 재조사를 받아야 하고, 실제 사건 현장에 임하지도 않은 검사의 수사지휘나 승인절차로 인해 사건처리가 지연되기도 하며, 검사가 수사한 내용은 별다른 통제 없이 기소되고 유죄판결을 받는 폐해가 발생하기도 한다.수사구조개혁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현 상황에 발맞추어 경찰은 변호인의 수사참여권 실질화, 영상녹화 확대 시행 및 진술녹화제 도입, 시민 통제기구 신설 계획 등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 보호를 위하여 다방면으로 준비중에 있다.또한, 수사구조개혁이 이루어진다면 수사권을 부여받는 경찰조직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위해 수사관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등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고, 전문 분야에 대한 수사관 양성 및 다양한 수사기법의 도입 등으로 수사의 질을 높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상을 확립해야 한다.수사는 누가 하는가? 수사의 주체는 누구인가?같은 말인 듯 다른 말이다. 실질적인 수사는 경찰에서 이루어지지만 현재 법은 검찰만을 수사의 주체로 인정한다.수사구조개혁을 통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경찰이 독립된 수사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은 수사결과에 대한 평가와 기소업무를 전담하며 상호 견제하는 구조를 통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이루어내야 할 숙제가 아닌가 생각한다.수사구조개혁은 국민의 염원이 담긴 사법 시스템 개선의 움직임이다. 경찰과 검찰은 국민의 권익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기관 간에 권한을 더 갖기 위한 논쟁이 아닌 국민의 편에서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관철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수진 보령 경찰서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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