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생명지킴이 구급대원, 아프게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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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생명지킴이 구급대원, 아프게 하지 마세요
  • 이일희 인천남동소방서 119구급대장 소방경
  • 승인 2018.05.07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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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희 인천남동소방서 119구급대장 소방경
[매일일보] 뉴스에 대낮 주폭 손찌검에 18년간 국민을 위해 봉사하신 여자 구급대원이 순직을 하셨다는 소식을 우리는 매스컴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보도를 접할 때마다 회의감마저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소방관은 위험한 상황에서 한 생명을 구하고, 치료하여 그 생명을 연장하고 유지 시킬 수 있다는 것으로 사명감과 보람을 느끼며 현장 활동을 하고 있다. 아픈 누군가를 치료하기 위해 달려갔는데 돌아온 것이 폭행과 협박이라면 과연 누가 구급대원을 하려고 하겠는가.
유독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폭행이나 협박을 한 행위에 대해 감경을 해 주면서 까지 과연 언제까지 관대하게 대할 것인가? 이제 부터라도 한번쯤은 돌아서서 반성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소방청에도 폭행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장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으며, 각 출동차량에 블랙박스 설치 및 출동대원에게 액션 캠을 착용하여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3인 1개조로 구급차에 탑승 하도록 하고 있다.구급대원 폭행사건은 2014년 131건, 2015년 198건, 2016년 199건, 계속 증가하다가 2017년 소방청에서 엄정한 법 집행을 강화하면서 167건으로 감소를 보였다. 2018년 6월 27일부터는 더 강화된 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법이 개정된다.법이 강화 되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교육이나 홍보 등으로 국민들의 의식 변화로 조금이라도 구급대원 폭행 건이 감소된다면 좋을 것이다. 우리 구급대원은 현장에서 수고했다는 말은 못 들어도 폭력과 폭언이 제발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란다.이일희 인천남동소방서 119구급대장 소방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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