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일보제휴사=뉴시스】강원 춘천과 광주에서 부녀자 3명을 납치해 살인행각을 벌인 연쇄살인범들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15일 강도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40), 조모씨(31)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살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지만 불과 보름이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자신들의 얼굴을 봤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무참히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해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인간의 보편적 정서에 심각히 반하는 포악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별다른 죄책감 없이 또다른 범행을 저질렀으며 체포되지 않았더라면 자칫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 수 있었던 점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7월 강원 춘천시에서 김모씨(43.여) 등 2명을 납치한 뒤 금품을 빼앗고 살해.암매장하는 등 같은해 7~8월 춘천과 전남 광주 등지에서 부녀자 3명을 살해하고 20대 여성 1명을 납치하는 등 살인과 강도 행각을 일삼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한편 김씨 등에 대한 사형이 확정됨으로써 국내 사형 대기 기결수는 총 65명으로 늘어났다. 문민정부 시절인 1997년 12월30일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 이후 지난 10년간 사형 집행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