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원 등에 따르면 변호인측은 강 의원 성적 비하 발언을 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 재판부가 이 사건을 보도한 기사에 대해 다소 자극적인 제목 아래 발언의 경위를 생략했다고 판단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검찰도 항소를 결정했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강 의원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 아나운서들이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항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대학생과 회식 자리에서 성적 비하 발언을 하고 이를 보도한 기자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국회 윤리심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재석 12명 중 11명 찬성, 1명 기권으로 강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가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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