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최씨가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채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가 무겁다"면서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2007년 해외 카지노 사업 투자를 추진하던 이모씨에게 코스닥 투자로 투자금을 마련을 할 수 있다며 주식 대금 9억8000만원을 가로채고, 투자 유치 수수료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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