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김 전 총영사는 "허위사실에 근거해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외교통상부장관을 상대로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김 전 총영사는 소장에서 "덩씨와 함께 찍은 사진들의 유출 경로는 모르겠지만 공개된 자리에서 우연히 만나 찍은 것 뿐"이라며 "덩씨와 공식적으로 만난 것 이외에는 개별만남을 갖거나 사적으로 통화한 적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덩씨의 요청을 받아 부적절하게 비자를 발급해 주거나 그에게 기밀 자료를 넘긴 사실도 없다"며 "징계처분이 잘못된 근거에 기인해 내려진데다 해임될 정도로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상하이 주재 외교관들이 덩씨와 불륜 관계 등을 유지하며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었다.
이후 외교통상부는 징계위를 열고 김 전 총영사를 비롯한 관련자 11명에게 부적절한 처신과 비위행위를 저지른 책임을 물어 해임이나 감봉, 불문(경고) 등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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