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방송 계약위반' SBS 30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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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방송 계약위반' SBS 30억 배상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1.06.10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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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9일 IB스포츠가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계약을 위반해 입은 피해를 물어내라"며 SBS를 상대로 낸 1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IB측에 3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가 함께 작성한 합의문에 따르면 SBS는 IB스포츠에 방송협찬 영업권을 위임키로 해놓고 자회사인 SBS플러스에 영업권을 매각했다"며 "합의를 어겨 IB스포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있다"고 판시했다.

IB스포츠는 2006년 월드컵 및 올림픽 경기의 독점 중계권을 취득하기 위해 SBS와 상호 협력키로 했다. 당시 양 사는 'IB스포츠가 방송협찬권 등을 갖고 수익은 배분한다' 등의 내용을 담아 합의문을 작성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합의내용 이행을 위한 별도의 후속 계약은 맺지 않았다.

이후 SBS는 단독 중계권을 획득, 벤쿠버 동계올림픽 등으로 협찬매출을 올린 뒤 방송협찬 영업권을 SBS플러스에 일괄 매각했다.

이에 IB스포츠는 "SBS가 합의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방송 재판매 대금과 방송협찬 매출액 일부인 136억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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