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경장 최상미
[매일일보] 사전투표 이틀째인 지난 9일 오전, 신고 현장에서 만난 한 중년여성은 투표소를 방문했다가 투표소 칸막이 안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며 난감했던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었다.중년여성은 선호하는 당만 생각하고 이른 아침 투표소를 들렸다가 하나의 당에 여러 명의 후보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선거에 대한 사전지식과 정보 없이 투표소를 방문한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었다. 사전 투표 현장에서 투표용지를 여러장 건네받고는 당황하거나, 지구대로 방문하여 지방선거와 관련한 정보를 문의하는 시민들도 어렵지 않게 목격했다.6.13 지방선거로 불리는 올해 선거의 정확한 명칭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이다. 1999년 6월14일 이전 출생하여 선거일인 6월13일 19세 이상인 국민에게 선거권이 있으며, 당선된 후보자들의 임기기간은 2018년 7월1일부터 2022년 6월30일까지이다.시·도지사, 구·시·군의장, 시·도의회의원, 구·시·군의회의원, 광역의원비례대표, 기초의원비례대표, 교육감, 교육의원, 국회의원을 선출하며, 시·도지사 선출대상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다.구·시·군의장 선출대상은 구청장, 시장, 군수이고, 구·시·군의회의원 선출대상은 구의회의원, 시의회의원, 군의회의원이다. 구시군의장과 구시군의회의원 선거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하고, 교육의원 선거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서 실시된다.국회의원 선거 실시지역은 서울 노원구병, 서울 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인천 남동구갑,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충남 천안시갑, 충남 천안시병,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경북 김천시, 경남 김해시을 (2018.5.14.기준)이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 실시하는 것이다.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는 광역의원비례대표와 기초의원비례대표 선거로 구분되어있는데, 기초의원비례대표 선거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된다. 비례대표제는 지지하는 정당에 대하여 투표권을 행사하고 정당의 총득표 수의 비례에 따라서 당선자 수를 결정하는 제도이다.필자가 현장에서 투표소 장소를 묻는 것 외 수회 접했던 민원 문의가 바로 ‘1-가,1나’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는 구·시·군의회의원 선거 후보자 해당하는 기호이다. 구·시·군의회의원 선거의 선거구(가선거구,나선거구)의 수는 인구에 따라 비례하고, 선거구 마다 후보자들은 원칙적으로 1,2,3의 숫자 기호를 사용한다. 선거구마다 최소2인에서 최대4인까지 선출하는데, 정당에서는 각 선거구의 정수만큼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가선거구에서 선출하는 기초의회의원 정수가 3명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정당에서 3명까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호1번을 부여받은 정당이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였다면 기호1-가,기호1-나,기호1-다의 기호를 사용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