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가 23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근무환경과 관련한 1차 행정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데 대해 삼성전자가 항소키로 했다.삼성전자는 이날 판결 후 보도자료를 통해 "반도체 사업장의 근무환경과 관련해 공인된 국가기관의 2차례 역학조사 결과와 다른 판결"이라며 "권위있는 해외 제3의 연구기관에 의해 실시된 반도체 근무환경 재조사 결과를 다음달 중으로 공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닌 만큼 앞으로 계속될 재판을 통해 반도체 근무환경에 대한 객관적 진실이 규명돼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또 "삼성전자는 언제나 임직원의 건강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다"며 "더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진창수)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황모씨, 이모씨의 유족과 현재 투병중인 김모씨 등 8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고(故) 황씨와 이씨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황씨 등이 근무하던 공정에서 각종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고, 이런 물질이 모두 외부 배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자들이 지속적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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