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2005년까지 답함해...공정위 511억 과징금 부과
【매일일보제휴사=뉴시스】국내 설탕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CJ와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사가 무려 15년 동안 설탕 출고량과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업체에 대해 총 51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출고량과 가격을 담합한 CJ, 삼양사, 대한제당 등 국내 3개 제당업체에 대해 총 511억3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CJ 227억6300만원 ▲삼양사 180억200만원 ▲대한제당 103억68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삼양사와 대한제당 2개 회사는 고발하기로 하는 한편, CJ의 경우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따라 고발을 면제하고 과징금을 50% 경감해주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사 대표 및 본부장, 영업임원, 영업부장들은 1991년 원당 수입자유화를 앞두고 경쟁이 심해질 것을 예상해 이에 앞서 1990년 말 회사별 설창 출고비율을 합의한 뒤, 1991년부터 2005년 9월까지 수시로 모여 설탕의 연도별·월별 출고량과 공장도 가격을 담합·조정했다. 이들 3사가 합의한 출고비율은 CJ 48.1%, 삼양사 32.4%, 대한제당 19.5%다. 이들은 월별 출고실적 및 특별소비세 납세실적 자료를 교환해 합의내용의 실행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상호 실사를 실시하기도 했으며, 원당가격 상승 등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도 수시로 가격을 합의·조정했다. 이같은 담합행위를 통해 이들 3사의 설탕 출고비율은 1991년 이후 일정하게 유지됐으며, 설탕 가격도 원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유지됐다. 또 2002년∼2005년 3개사의 매출이익률이 제조업 평균의 2∼3배 수준인 40∼48%에 달할 정도로 이익률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국내 설탕시장은 생활필수품에 해당하는 만큼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지 않은 반면,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등 카르텔이 형성되기 쉬운 구조”라며 “설탕과 밀가루는 시멘트와 함께 60년대 초반 소위 ‘삼분폭리사건’을 유발해 공정거래법 제정 논의의 단초가 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제보자가 증거자료의 은닉처 등을 구체적으로 제보해 월별 출고량 합의내용 등 상당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제보자에게는 의결서 확정 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박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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