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경찰, 서울·대전서 수사권조정 반발 긴급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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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경찰, 서울·대전서 수사권조정 반발 긴급토론회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1.06.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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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8일 진통 끝에 수사권 조정 절충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일선 경찰관들이 향후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법사위 전체회의의 결과가 나온 뒤 이뤄지는 경찰들의 첫번째 집단행동이다.
특히 충북에 이어 서울과 대전까지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는 일선 경찰들의 집단 행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수도권 소재 수사·형사 분야 일선 경찰관들은 이날 오후 7시30분께 서울 송파구 방이동의 한 호텔에서 토론회를 열고 검경 수사권 절충안과 향후 경찰이 나갈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당초 8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다. 20여명으로 시작된 토론회는 50여명으로 불어났다. 이들은 토론회 내내 차분하게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했다. 이들은 이날 논의되거나 합의된 내용을 성명서 또는 건의서의 형태로 결과물을 배포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토론회를 주도한 서울 소재 경찰서 유모 경위는 "검찰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일선에서 근무하는 수사·형사 경찰들이 모여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며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경위는 "앞으로도 내부적으로 법사위 통과 내용이 본회의에 상정됐을때 상황에 맞춰 부서별, 직책별로 모임을 갖자는 얘기는 나오고 있다"며 "자유롭게 실무자들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일 뿐"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지휘부와는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들은 검찰권이 강화되는 부분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수사권 독립이나 수사권 조정도 아니다. 현실처럼 하고 있는 것을 법으로 근거만 만들어 달라는 것인데 오히려 검찰의 권한만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개시라는 문구가 형사소송법 2항에 들어갔지만 개시 및 진행은 검찰에 의해 중단될 수 있고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법무부령보다는 대통령령이 낫다고 본다"며 "경찰이 검찰을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권 개시가 마련돼야 하고 형사소송법에서 '모든 수사'란 문구는 빠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시각 대전에서도 경찰, 시민, 학계,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사법경찰관 토론회가 열렸다.이들은 대전 KTX 역사에서 '우리가 열망하는 수사구조 개혁 방안'이라는 주제로 자유토론을 벌였다. 앞서 법사위는 이날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합의돼 올라온 검경 수사권 문제를 놓고 또다시 공방을 벌였다.법사위는 공방 끝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모든 수사'는 그대로 존치하고 해당 시행령은 법무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하는데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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