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銀 비리' 전 금감원 국장 징역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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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銀 비리' 전 금감원 국장 징역1년6월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1.07.0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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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8일 김민영(65) 부산저축은행 대표로부터 총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전 금감원 국장 유모(52·현 모 저축은행 고문)씨에 대해 징역 1년6월 및 추징금 2억1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유씨는 금융감독원에서 오랜기간 국장으로 근무하며 퇴직 후에도 최근까지 자신의 경력을 이용해 부산저축은행 임원들에게 매월 300만원씩 총 2억원이 넘는 거액을 받았다"며 "금감원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오랜기간 은밀한 방법으로 공직자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한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윤씨가 금원 수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는 점과 부산저축은행측의 편의를 제공만 했을뿐 부당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장을 역임하고 퇴임한 후 부산저축은행 검사·감독 등이 원만히 이뤄지도록 매월 현금 300만원을 지급받는 등 지난해 10월까지 총 55회에 걸쳐 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또 유씨는 2001년 5월 금감원 비은행검사1국 검사기획팀장으로 있으면서 대출 한도를 임의 초과한 김씨를 법대로 해임권고 하지 않고 직무정지 6개월로 제재를 낮춰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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