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노래방과 PC방, 비디오방을 합쳐놓은 일명 '멀티방'이 대학교 주변에서는 운영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심준보)는 최모씨가 "대학가 주변의 멀티방 영업을 허가해 달라"며 자치구 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금지 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상대정화구역의 기준이 되는 학교는 대학교"라며 "원고가 건물 지하에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별다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교육당국이 학교보건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린 판단은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금지행위 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최씨는 지난해 6월 서울시내 한 대학교 주변에 멀티방을 설치하고자 자치구 교육청에 '금지행위 해제' 신청을 냈다.
하지만 관할 교육청은 "멀티방은 유해시설이므로 금지하는 것이 좋다"고 거부했고, 이에 최씨는 서울시교육청에 이를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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