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이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는 등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씨는 지난 1월20일 새벽 0시37분께 서울 중구 황학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보행자와 정차 중인 택시와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지난 4월18일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중앙선 침범 등 차선을 지키지 않은 의무소홀의 책임이 있다"며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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