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사고' 코미디언 한무 항소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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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사고' 코미디언 한무 항소심서 벌금형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1.07.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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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창형)는 14일 2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과 보행자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계법 위반)로 기소된 코미디언 한무(66)씨에 대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역시 가볍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는 등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씨는 지난 1월20일 새벽 0시37분께 서울 중구 황학동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보행자와 정차 중인 택시와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지난 4월18일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중앙선 침범 등 차선을 지키지 않은 의무소홀의 책임이 있다"며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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