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세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27일 경상북도 구미에 소재한 도레이첨단소재 사무실에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 소속 요원들을 보내 오는 9월 말까지 약 80일 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실시 중이다.
이번 도레이첨단소재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지난 1999년 10월 일본 도레이와 새한이 6대4 비율로 도래이새한을 합작 설립한 이후 11년 만에 실시되는 세무조사다.
도레이첨단소재는 지난해 조사를 받아야 했지만 지난 2009년 제43회 납세자의날 대통령표창을 수상해 세무조사 2년 유예 혜택을 받으면서 세무조사가 미뤄졌다.
이와 관련 도레이첨단소재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며 “대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지난해 4월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명을 도레이첨단소재로 바꾸고 2020년까지 매출4조, 영업이익 4500억원을 목표로 신사업에 매진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는 도레이첨단소재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도레이첨단소재 이영관 사장이 1999년 도레이새한의 초대 사장으로 부임한 이후 지금까지 사령탑을 맡고 있어 처음 받는 국세청 세무조사가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업계의 관측이 나오고 있다.
도레이첨단소재는 지난해 매출액 1조1300억원과 영업이익 1900억원, 당기순이익 1663억원을 기록했으며 325억원 가량의 법인세를 납부했다.
한편 대구지방국세청 조사국 관계자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서 “현재 실시 중인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이야기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 연장 가능성에 대해 “명확한 사유가 있다면 조사기간이 연장에 들어가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