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주 채혈, 가족이 동의해도 증거 안돼"
상태바
대법 "음주 채혈, 가족이 동의해도 증거 안돼"
  • 서정철 기자
  • 승인 2011.07.22 1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의식불명 상태라는 이유로 가족에게만 동의를 얻어 채혈해 얻어진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음주운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누차 압수수색 영장이나 당사자 동의 없는 채혈해 얻은 혈중 알코올 농도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결해 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64% 상태에서 이륜차를 몬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기소된 김모(53)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의정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의 영장이나 감정처분 허가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 영장도 받지 않았다면, 혈액 감정결과 보고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피고인이 의식불명일 때 가족이 혈액 채취에 동의했다는 사정 등이 있다는 이유로 유죄의 증거로 삼은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9년 7월11일 새벽 경기 고양시내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 상태로 이륜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은 혈액 채취가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가족의 혈액 채취 동의가 있었다며 혈액 검사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삼아 벌금형을 선고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