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차로 앞 녹색불 횡단보도, 우회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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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차로 앞 녹색불 횡단보도, 우회전 금지"
  • 최소연 기자
  • 승인 2011.08.0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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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교차로 차량신호등에 적색, 교차로 진입 전 횡단보도 신호등에 녹색불이 들어온 경우에는 우회전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적색 신호시 교차로 우회전은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허용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자전거 운전자들 들이받아 부상을 입힌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신호위반)로 기소된 이모(52·여)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인천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교차로 차량신호등에 적색, 교차로 진입 전 횡단보도 신호등에 녹색불이 들어온 경우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해야지, 교차로에 진입해 우회전해서는 안된다"며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신호를 위반한 것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08년 7월 인천시내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다 자전거 운전자 권모(65)씨를 들이받아 전치 10주에 달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 2심은 적색 신호시 교차로 우회전이 허용되는 점 등을 들어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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