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매일일보] “아동복지는 아이들의 피를 먹고 성장한다”라는 슬프고 안타까운 말이 있다.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 관련 조항이 처음 포함된 것은 1999년 일명 ‘영훈이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당시 6세였던 영훈이는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위장에 위액이 남아 있지 않았고 등에는 다리미로 지진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다.아이들의 희생 없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는 사회를 만들 수 없을까?한 살배기 아들을 둔, 곧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 한 아이의 엄마인 필자는 최근 들려온 어린이집 아동학대치사 사건 소식으로 다시 한번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아동학대’, 우리 사회가 함께 근절해야 하는 ‘사회악’이다. 아동학대는 학대로 인해 아이가 사망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무서운 범죄이다.주변에 아동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는지 항상 주의 깊게 살피고 아동학대 징후가 보이거나 아동학대 행위를 발견하면 절대 남의 일이라고 지나치지 말고 117 또는 112에 신속하게 신고하여야 한다.아이들은 나 자신의 미래이자 국가의 미래이다. 내 아이가 소중한 만큼 모든 아이는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 딸, 손자, 손녀이다.경찰은 그동안 꾸준히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여성 청소년관에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경찰뿐만 아니라 부모, 지자체, 보육교사, 이웃 등 모두가 고민하고 소통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이다.이 땅에 학대받는 아이들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며, 또한 최근 일어난 어린이집 아동학대치사 사건으로 묵묵히 사랑과 정성으로 아이들을 보살피고 있는 대다수의 보육교사 분들이 위축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