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범죄 피해자에 따뜻한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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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범죄 피해자에 따뜻한 관심을
  • 서산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순경 강인아
  • 승인 2018.08.0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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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순경 강인아
[매일일보] 그동안 강력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은 피의자 처벌에만 관심을 가져 범죄피해로 인해 상처받고 힘들어 하는 피해자의 아픔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던게 사실이다. 범죄피해 발생 후 피해자와 가장먼저 접촉하는 경찰단계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대부분 경찰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범인 검거나 범죄예방 등 범죄와 직접적인 이야기들뿐 피해자 보호와는 거리가 멀었다.경찰청에서는 이런 인식개선의 필요성을 알고 범죄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형사정책의 패러다임을 ‘어떤죄를 범하고 어떤 처벌을 했는가’에서 ‘어떤 피해가 발생하고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 회복적 정의로 전환했다.
경찰청에서는 심리학을 전공한 피해자 심리전문요원(CARE요원)을 추가로 채용, 배치하고 범죄 피해의 심각성에 따라 즉각적인 위기 개입을 시도하고 심리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전국 각 지방청에 위기개입 상담관을 배치하는 등 경찰의 피해자 보호에 대한 관심도는 계속하여 높아지는 중이다.2015년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를 선포하고 전국 모든 경찰서에 피해자 전담 경찰관을 배치해 강력범죄(살인,강도,방화,체포감금,약취유인,중상해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돕고 2차·3차 피해를 막기 위해 심리적·경제적·법률적인 지원 등 다방면으로 피해자 보호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사건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와 신뢰 및 친근감을 형성하는 라포형성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을 유도하고 범죄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에게는 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경제적인 지원을 전개해 공판단계에서는 무료법률구조서비스와 공판 모니터링 등 법률적인 서비스를 지원한다.이외에도 범죄로 인한 보복우려 피해자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명조서활용, 신변보호조치, 신원정보변경, 이전비지원 등 다방면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경찰은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와 가장 먼저 마주하는 존재이다. 피해자 전담 경찰은 피해자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피해자를 위해 마련된 다양한 보호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더 많은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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