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구조적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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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구조적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살펴보니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8.08.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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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 이상 늘어난 ‘7조원+α’, 경영비용 부담 완화 초점
각종 공제한도 인상 등 세제지원 확대
(왼쪽) 이상훈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경영 비용 부담 완화를 핵심으로 단기적 지원과 경영환경 개선 등 구조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당정은 올해 대비 2조3000억원이 증가한 ‘7조원+α’ 이상의 자금을 투입할 방침이다. 또한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직면한 경영애로를 발굴하고 추가대책 마련에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 근로장려금·일안자금 등 단기적 지원 효과 초점이날 공개된 후속대책은 △근로장려금(EITC) 지원요건 완화 △일자리안정자금 확대 △카드수수료 인하 △임차인 보호대책 강화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부터 고용 확대을 위한 개선 방안이 주를 이뤘다.구체적으로는,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자영업 가구 지원대상 범위를 57만 가구에서 115만가구로 대폭 넓히고 자영업자 지원 규모도 4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한다.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 경감을 위해 3조원 이내에서 올해 지원수준 등을 고려해 13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최저임금 영향이 큰 5인 미만 사업장에는 15만원으로 우대지원키로 결정했다. 또 지원 대상도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뿐 아니라 30∼300인 사업장 '60세 이상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30인 이상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근로자 등으로 추가로 늘린다.영세업체 부담 완화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 신규가입자도 올해 가입자와 함께 두루누리(국민연금·고용보험료) 최대지원 대상에 포함하면서 4000억원의 예산을 증액키로 했다. 사업장 규모별 최대 지원율은 1∼4인 사업장 90%, 5∼9인 사업장 80% 수준이다.일자리 안정자금 대상 건강보험 신규 가입자 보험료는 50% 경감해주고 1인 자영업자 건강보험료 경감 및 고용보험료 지원을 강화한다. 서비스 업종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됐다.당정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통해 제로페이 조기 도입 및 정착을 위한 민간TF 논의를 지속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제한도 인상 등 세제 지원 방안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우선, 카드수수료는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 여부 등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을 올 연말까지 추진하고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에 대해 매출규모에 따라 1.8∼2.3%로 우대해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1000억원 정도의 비용 절감을 예상했다.PG사를 이용하는 영세・중소 개인택시사업자도 온라인 사업자와 동일하게 우대수수료(1.5%→1.0%)를 적용한다.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액이 1인당 10만원 내외씩 모두 150억원 경감된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영세 사업자에 0% 수수료를 작용하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조기 도입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올 연말까지 시스템을 마련, 내년에 서비스를 선보일 방침이다. 서비스 활성화 대안으로는 이용금액 40% 소득공제와 각종 상품권의 ‘제로페이 포인트’ 전환을 지원한다. 또한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제로페이 전용 포인트'로 지급하고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세금부담도 완화한다. 음식점 등이 면세농산물 구입시 적용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한시적으로 5%포인트 확대하고, 연 매출 10억원 이하 사업자 대상 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의 한시적 인상(500→700만원, 2020년) 및 우대공제율(1.3%) 기간연장(2018년→2020년)도 적용된다.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을 현행 연매출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무주택자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등에 대해 주택월세액의 10%를 세액공제해주는 방안도 담았다. 아울러, 성실사업자의 의료비와 교육비 지출에 대한 15% 세액공제 기한도 2021년까지 연장해준다.◇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여건 개선 추가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추가로 내놨다.여기에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초저금리 특별대출 1조8000억원과 카드매출에 연계한 특별대출(1%포인트 금리인하)을 포함한 2000억원의 자금을 신규 공급한다.
소상공인 대상 지역신보 보증 규모는 올해 19조5000억원에서 내년에 20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역신보 특례보증(1조원) 운용 기간도 내년까지 연장한다.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도 올해 2조700억원에서 내년에 2조6100억원으로 늘린다. 여기에는 긴급융자자금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청년고용특별자금은 2000억원에서 4500억원으로 각각 확대됐다. 이에 더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올해보다 5000억원 증가한 2조원으로 늘리며,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온누리상품권 지급비율도 상향시킬 방침이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구내식당 의무휴업도 확대될 예정이다. 세종청사 11개 구내식당을 2개조로 나눠 월 1회 의무휴업을 하고, 내년부터 1월 지방청사(광주·제주·경남·춘천·고양)에도 의무휴업 실시를 요청키로 했다.이밖에 카드수수료 등을 고려해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율도 3∼7%에서 최대 9%로 조정 권고를 실시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정차 단속 유예와 옥외 영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 영세·중소 가맹점 카드매출대금 정산기간을 현행 매출전표 매입일 기준 D+2일에서 D+1일로 단축한다.◇ 권익 보호 및 경쟁력 강화… 임차인 보호·가맹점 출점 제한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 단체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추천권을 부여하고, 소상공인 등 노동관계법 자율 준수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시설 개전 지원에 3000억원을 투입하고 재창업·재취업 등 재기지원에는 올해 115억원에서 4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자영업자가 근로자로 전환 시 사업장 폐업·철거 지원을 올해 500명·최대 100만원에서 내년에 2000명·최대 200만원으로 강화하고 교육인원도 7500명에서 2만명으로 늘린다. 전직장려수당 역시 7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중위소득 50% 이하)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시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한다.정부는 무분별한 창업을 막고 창업 성공률 제고를 위해 사업자등록 이전에 경영·기술 등 창업교육 지원사업(1만명)을 신설하고 기술교육 지원 대상을 8000명에서 1만5000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우수 제품 판로지원도 늘린다. 공영홈쇼핑 등에 소상공인 전용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홈쇼핑 입점 수수료를 내년부터 기업당 1500만원씩 지원해주기로 했다.당정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인정적 임차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기준을 실태조사를 실시해 기준 상향 조정을 추진한다. 예컨대 상가임대차 보호범위를 현재 전체상가의 90%에서 95%로 확대 시 서울은 환산보증금이 6억1000만원에서 30∼50%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도 강화된다. 재건축 후 우선입주요구권을 허용하되, 우선입주가 곤란하면 적정수준의 퇴거 보상을 등을 인정하고 임차인이 임대료 과다인상, 계약 일방해지 등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이어, 상가 권리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위한 보증보험 도입도 검토한다. 이 보험은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손해배상금액을 임차인에게 선 보상하는 형태다. 아울러 대규모 점포로 등록된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대상에 포함된다.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먼저, 편의점 심야영업 부담 완화에 대해 올 하반기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인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등 법 집행을 강화하기로 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과당 출점경쟁 자율 축소를 유도하기 위해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단체가 점포 과잉문제 해소를 위해 가맹거래법 상 자율규약안을 마련해 심사를 요청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키로 했다.이에 더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최저수익 보장, 매장이전 비용 지원, 영업지역 확대 설정 등을 이행하면 공정거래협약 평가 때 가점과 직권조사 2년 면제 등 혜택을 부여한다.이 외에도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즉시해지 제한하고, 가맹점의 영업활동을 제약하는 데 악용될 수 있는 규정은 없애기로 했다.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와 판촉 행사를 가맹본부가 추진 시 점주의 사전동의를 얻도록 의무화하고 가맹점 단체가 요청하면 가맹본부가 의무적으로 협의를 개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가맹본부의 근접 출점이나 가맹점주의 중대질병, 사망 등 가맹점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계약 해지시 위약금을 면제하는 방안도 도입한다.정부 관계자는 “현장소통 등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관련 대책을 시리즈로 발표 추진할 것”이라며 “혁신의 주체로서 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지속 모색하고, 법 개정사항 관련 국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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