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집단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 미래로(대표변호사 이재철)는 당초 지난주 접수하려했던 소송장을 17일 오전 11시에 창원지법 전자소송 방식으로 접수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집단소송에 참가한 인원은 2만7612명이지만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한 미성년자 921명을 제외한 2만6691명에 대한 소장이 우선 접수될 예정이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등 소송에 필요한 서류가 갖춰지는대로 별도로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재철 변호사는 "국내 언론을 통해 아이폰 집단소송이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애플본사와 애플 코리아측으로부터 아무런 문의나 해명이 없었다"며 "이들의 해명을 듣는 게 첫번째 목표"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애플 본사가 최근 미국 의회에 해명서를 내고 (불법 위치 추적에 대한) 해명을 했다"며 "비록 미국에서 낸 해명서지만 이를 입수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본 소송이 제기되기 이전에 많은 분들이 애플의 위치정보 수집행위가 과연 불법성이 있는 것인지, 원고의 손해가 인정될 것인지에 관해 의구심이 있었으나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애플의 불법성 인정결정과 서울중앙지법에서의 SK브로드밴드의 위자료 지급판결 이후 의구심이 많이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변경으로 많은 분들이 추가로 소송 참가에 대한 문의를 하고 있어 이러한 분들에게도 참여 기회를 드리기 위해 17일부터 이달말까지 마지막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며 "이후에는 소송진행에 집중하기 위해 추가 접수는 받지 않을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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