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장 내 성희롱 남성 해고 정당"
상태바
법원 "직장 내 성희롱 남성 해고 정당"
  • 최소연 기자
  • 승인 2011.08.17 13: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직장 내 성희롱에 관련 가해 남성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성희롱 사실이 발각돼 면직된 공기업 직원 A씨가 "면직처분은 부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해외근무지에서 꿈을 키워가는 피해자에게 직장상사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주는 언행을 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와 피해자 단 둘만 있는 낯선 곳에서 성희롱이 이뤄져 피해자가 달리 도움을 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과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기절까지 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의 고통을 가볍게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그 후 A씨는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기는 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면전에서 비난하기까지 하는 등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A씨에 대한 면직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중국 지사 부장으로 근무하며 인턴사원인 B씨와 함께 지난해 5월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중국 장춘지역과 내몽골 후허하터지역으로 출장을 떠났다.

A씨는 몽골식 숙박시설인 게르 안에서 B씨에게 "내가 그쪽으로 가서 자면 안 될까" "살만 대고 자면 안 될까"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등 말을 했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B씨는 게르 밖으로 나와 2시간 이상 추위에 떨다가 원고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 수면을 취했다.

이튿날 A씨는 B씨에게 "너 때문에 한숨도 자지 못했다. 독한 것! 아직 철이 안 들었다"며 화를 냈고, 충격을 받은 B씨는 이후 방문한 사우나에서 기절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해당 공기업은 지난해 6월 A씨를 직위해제한 뒤 본사 인재개발팀으로 대기발령했다.

이에 A씨는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정도의 성희롱을 하지 않았고 설령 성희롱 사실이 인정된다하더라도 면직처분은 유사한 다른 사례와 비교할 때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냈다. <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