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전남 함평의 모 고교 교장으로 재직한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 4월까지 여제자를 자신의 관사로 불러 3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성폭행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바지에 묻은 A씨의 정액,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등을 들어 구속 기소했다.
다만, 5회에 걸친 위력 추행 부분은 추행사실은 인정되지만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고 합의가 이뤄져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아동 청소년에 대한 업무상 위력 추행이지만 현행법이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어 입법 취지에 어긋나 폐지하는 방향의 법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 교장 A씨를 파면 조치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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