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안씨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기본적 생계와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었던 것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 5월4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배달을 시킨 뒤 거스름돈만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30여차례에 걸쳐 모두 27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안씨는 발신자제한표시로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10만원 밖에 없으니 거스름돈을 준비하라"며 배달을 시킨 뒤 급한 일이 있다고 속여 배달원으로부터 거스름돈만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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