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이천세)는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전직 직장의 영업비밀을 대거 빼낸 전자업체 L사의 전 부장 정모(39)씨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M사에서 근무하던 정씨는 지난해 1월 L사로 이직한 뒤 같은해 5월까지 총 249건의 영업비밀 파일을 유출한 혐의다. 유출한 파일에는 프레젠테이션 양식, M사의 마케팅 전략 등의 내용이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전산 상 퇴사처리가 늦어져 M사 출입카드 사용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이같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지난해 3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L사를 퇴사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정철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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