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 상대 "부양금 내놔라" 40대 딸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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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 상대 "부양금 내놔라" 40대 딸 패소
  • 최소연 기자
  • 승인 2011.08.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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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40대 딸이 노부를 상대로 외손주에 대한 부양금을 부담하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수원지법 제3민사부(부장판사 김재환)는 함께 사는 70대 아버지를 상대로 딸 A(40대·여)씨가 제기한 부양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아버지인 피고가 외손주를 위해 매달 400만원씩 교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피고가 교육비 및 그 외 생활비 지급을 약정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도 없어 기각한 원심의 판결은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009년 2월께 함께 사는 아버지가 외손주의 교육비로 매달 40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도 2009년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50만원을 줄인 250만원만 주자 나머지 부양금 438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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