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금품 전달자로 알려진 곽 교육감 측근 강모씨가 체포된 데 이어 박 교수까지 전격 구속되면서 이 사건 핵심인물인 곽 교육감의 검찰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박 교수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전격 구속했다. 검찰은 특히 구속영장 청구 전부터 "혐의를 입증할 만한 인적·물적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박 교수에 적용된 공선법 232조는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익을 제공한 쪽이나 받는 쪽 모두 처벌받게 돼 있으므로 박 교수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곽 교육감에 대한 사법처리 역시 불가피하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이미 갖췄지만 관련자 소환 및 추가 조사를 통해 더욱 보강할 예정"이라며 "적법절차에 따라 최대한 속도를 내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교육감 선거 후보를 곽 교육감으로 단일화하는 대가로 지난 2~4월 강 교수 등을 통해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 "단일화 대가가 맞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교수는 또 당초 곽 교육감 측에서 받기로 한 돈은 7억원이며 이 중 일부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씨는 이날 오후 4시40분께 검찰에 자진 출두한 직후 체포돼 강도높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강씨에 대해 돈을 전달한 경위와 금품의 성격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주 중 곽 교육감을 불러 조사하고 이르면 내주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문제의 돈을 인출하는 등 사건에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곽 교육감 부인 정모씨도 필요할 경우 소환할 계획이다.
다만 곽 교육감이 대가성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어 재판에 넘겨지더라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곽 교육감은 이날 교육위원들과 만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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