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광주지법 영장전담 곽민섭 판사는 30일 장애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허위진단서 작성)로 서울 지역 의사 정모(50)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한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신체장애가 없는데도 진단서 발급을 의뢰한 환자 80명에게 1인당 30~100만원을 받고 가짜 장애진단서를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뉴시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소연 기자 [email protected]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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