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는 이날 오전 8시께 강서구 화곡동 소재 곽 교육감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후 현장에서 피의자신분으로 소환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곽 교육감의 자택에서 후보 단일화 과정에 관련된 문건, 메모,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의 자료 일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 이외 곽 교육감의 휴대전화나 차량은 압수하지 않았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선거에서 후보로 나선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의 대가로 거액을 약속하고, 올해 2~4월 측근 강모씨를 통해 2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곽 교육감 측 선거캠프 협상자인 김모씨와 대가성 담긴 자금의 지급을 비공식적으로 약속해줬다는 곽 교육감의 회계책임자 이모씨, 박명기(구속) 서울교대 교수 측 실무자 양모씨도 이날 또는 내일(3일) 소환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김씨와 이씨, 양씨의 자택에 대해서도 각각 압수수색을 실시,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주말 새 곽 교육감의 주변인물의 조사와 압수물 분석을 마친 후 필요하면 곽 교육감의 부인 정모씨도 재소환할 방침이다. 정씨는 지난달 31일 검찰에 출두해 자금의 대가성을 부인하며 "2억원은 개인적으로 마련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곽 교육감은 이날 자택에서 부인과 함께 압수수색을 지켜보다 오전 9시30분께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했다. 곽 교육감은 검찰의 소환통보에 대해 별도 연기 요청없이 응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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