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는 "해당 조항은 현재의 임금체계를 유지하면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하려는 정당한 목적에 따라 규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총액은 유지하면서 고정급 비율만 높여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최소한의 부담만을 지우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자유롭게 근로계약을 체결할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후에도 근로자들이 생산수단인 차량을 무리하게 운행해 사고가 증가하는 등 폐해를 낳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택시운송사업자를 다른 사업자들과 차별하는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택시운송사업자들은 2007년 12월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고정급만으로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하게 되자, 평등권과 계약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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