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자담배도 담배…광고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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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자담배도 담배…광고 제한해야"
  • 최소연 기자
  • 승인 2011.09.0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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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담배모양의 전자장치인 전자담배의 광고도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안철상)는 전자담배 수입업체인 A사가 "전자담배 광고를 담배사업법에 따라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자담배는 새로운 과학기술을 이용해 연초의 잎에서 니코틴 농축액을 추출한 것으로 담배로 봐야 한다"며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연초 잎을 원료로 사용하지 않아도 빨기에 적합한 것은 담배로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A사는 유명 여자 연예인을 모델로 '깨끗한 흡연문화 캠페인'을 펼치며 광고 활동을 해왔다.

하지만 지난 6월 서울시는 '전자담배도 담배'라며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광고 외의 광고 행위를 금지하라"고 행정조치를 취했다.

A사는 이에 불복, 전자담배는 전자장치에 불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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