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소득세와 법인세의 추가 감세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인세의 경우 대기업은 추가감세를 중단하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감세는 예정대로 이행키로 했으며, 중간 과표 구간을 '500억원 이하'로 신설하는 등 그 범위는 추후 조율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추가감세 중단은 정책일관성을 훼손되고,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의 경우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으며, 조세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전경련은 감세가 철회될 경우 정책 일관성이 저하되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질 것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전 세계적으로 해외투자 유치와 자국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08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지금에 와서 철회하는 것은 국내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전경련의 지적이다.
또한 전경련은 감세 철회로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전경련은 현재 21개 OECD 국가 중 3단계 이상의 법인세 최고구간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 벨기에의 두 나라에 불과할 정도로 법인세 구간 신설 논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재 우리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분 22%를 적용하는 2단계 누진체계고, 새로운 구간을 추가할 경우 3단계가 되는 셈인데, OECD 회원국 34개국 중 단일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국가가 21개(61.7%)로 다수이고, 2단계 이상 누진 법인세율을 가진 국가는 13개에 달하지만 3단계 이상 구간을 가진 나라는 미국, 벨기에 2개국에 불과할 정도로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전경련의 주장이다.
또 전경련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는 누진 법인세율 구조를 강화하는 것은 조세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누진세는 소득간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고소득자는 높은 세율을 매기고, 저소득자는 낮은 세율을 매겨 소득을 재분배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법인세는 누진체계를 가지더라도, 결국에는 그 부담을 주주·소비자·근로자 등 일반 국민이 지게 되고,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보유주식 수에 비례해 똑같은 세율로 부담을 지게 되기 때문에, 법인세가 누진체계를 가지더라도 소득재분배 기능이 없다는 것이 전경련의 지적이다.
따라서 전경련은 조세원칙상 소득세는 누진세 체계로 가고, 법인세는 단일세율로 체계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전경련은 소수 기업에게만 과도한 세 부담을 지우는 편향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2010년 국세통계연보상 브리핑에서 언급된 과세표준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수는 364개로 전체 법인세 부담대상 법인 22만7739개의 0.2%에 불과하지만 이 기업들은 이미 전체 법인세 부담의 34조 8000억원의 63%인 21조 9000억원을 부담하고 있어 지나치게 조세가 편중돼 있다는 주장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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