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반 동안 91건 적발…하도급법 위반 가장 많아
현대차 21건 위반 SK·롯데·LG 순…특정계열사 집중
현대차 21건 위반 SK·롯데·LG 순…특정계열사 집중
[매일일보 황병준 기자] 최근 1년 반 동안 국내 10대 대기업집단 가운데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대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유의동(경기 평택시을)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건수는 총 91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하도급 위반이 58건(64%)으로 가장 많았고 공정거래법 위반 24건(26%)로 뒤를 이었다. 공정거래 관련법에는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등 12개 법률이 포함된다.
대기업집단별로 살펴보면 현대자동차가 21건으로 가장 많은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이 적발됐다.
현대차의 경우 이 기간 동안 56개 계열사 중 현대건설, 현대제철, 현대스틸산업, 현대아이에이치엘, 현대위아, 해비치컨트리클럽, 지아이티, 현대다이모스, 현대모비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글로비스, 이노션, 현대로템 등 13개의 개열사가 공정위로부터 처분을 받았다.
현대차 뒤를 이어 처분을 많이 받은 기업은 SK(13건), 롯데(11건), 엘지(10건) 순으로 나타났다.
유의동 의원은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현황이 특정 기업, 특정 계열사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공정위의 효율적인 운영과 법집행을 위해 법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업이나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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