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씨는 2009년 4월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청 포탈 이중화 및 연계 확장 사업' 제안요청서 초안을 프로그램 납품업체 직원에게 메일로 전송하고 1개월 뒤 '서버 이중화 및 교체장비 통합방안 비교' 보고서를 출력해 업체 2곳에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문서가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아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 문서가 사전에 유출되면 업체마다 준비하는 기간이 달라져 공정한 입찰이 방해될 수 있다"며 고씨에 대해 징역 6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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