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간첩누명 쓰고 옥살이한 夫子, 6억19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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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간첩누명 쓰고 옥살이한 夫子, 6억1900만원 배상"
  • 최소연 기자
  • 승인 2011.09.0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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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고법 민사21부(부장판사 김주현)는 8일 강모(52)씨 부자가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고 그 결과 가정이 파탄 났다"며 국가와 수사경찰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강씨 부자에게 총 6억19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버지 강씨는 호텔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1986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제주도 경찰국 대공분실에 연행됐고, 경찰은 감금한 지 50여일이 나서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그 결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강씨는 12년간 복역했고, 이 과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견디다 못한 부인은 강씨와 이혼했다.

부모의 이혼 후 어머니와 헤어지게 된 강씨의 아들은 아버지가 복역하는 기간 동안 한국을 벗어나 타국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지냈다.

형기를 마치고 1998년 출소한 강씨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을 받았고 2009년 7월 아들과 함께 국가와 경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강씨는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로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봤고, 강씨의 아들은 평범한 행복을 누릴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이미 지급된 형사보상금 6억6000만원을 제외한 1억4000여만원을 강씨 부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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